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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도 ‘세금’… 종소세 신고 안내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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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주한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242회 작성일 24-05-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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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부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링크]
http://v.daum.net/v/202405071123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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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13:52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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