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 보낸 불법체류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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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초록달걀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0,839회 작성일 20-10-23 00:27본문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인을 납치하는 행위 등으로 2019년 UN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이슬람 극단주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지하드(이슬람 성전) 가담 생각을 가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러 자금 전달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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